충북교직원 41% "학교자치는 구성원이 교육과정 동참하는 것"

이성기 기자 2020. 11. 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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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교직원 10명 중 4명(41.3%)은 학교자치를 '학교 구성원이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 평가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부 종합 토론에서는 학교와 지역의 자치 워킹 그룹과 교직원, 교직원단체, 충청권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민주시민교육 현황,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하고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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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정책연구소 '충북 학교자치 실현방안' 원격 포럼 개최
충북교육정책연구소 학교자치 포럼.©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의 교직원 10명 중 4명(41.3%)은 학교자치를 '학교 구성원이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 평가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위학교가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갖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응답도 23%에 달했다.

학교자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 답변이 80%가 넘었다. 교육공무직과 행정직원보다 교원 집단이 높았다. 관리자 집단은 92.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내용은 충북교육정책연구소가 '충북 학교자치 실현 방안'을 주제로 23일 충북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20 충북교육정책연구소 하반기 교육정책 원격 포럼'에서 발표됐다.

이번 포럼은 애초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라 원격으로 대체했다.

학교 현장 전문가, 법률 전문가, 학생, 학부모, 관련 단체, 충청권 교육정책연구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포럼에는 학교자치에 대한 인식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1부에서는 충북 교직원 대상 인식 조사 결과 보고, 광주 지역 학교자치 실천 사례 발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법률 검토 등 학교자치의 전반적 사항을 다뤘다.

학교자치 개념이나 법제화 필요성, 학교자치 저해 요인에 대해 직급(직위)이나 경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커서 앞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진규 교사(광주공고)는 '참여와 협력의 학교자치, 우리 스스로'라는 주제로 광주교육청 학교자치 조례 제정과 적용, 단위학교 실천 사례를 발표했다.

정 교사는 "학교가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의 민주성, 상호 존중, 권한과 책임의 조화, 권리와 의무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영구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의 역할 위주"라며 "헌법에서 교육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기에 미흡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한이 더 보장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2부 토론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생각하는 학교자치의 상과 현재의 준비 정도, 학교자치 확대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학생 자치 강화,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학교자치 확대를 위한 준비 과제와 역량 제고 방안 등도 논의했다.

3부 종합 토론에서는 학교와 지역의 자치 워킹 그룹과 교직원, 교직원단체, 충청권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민주시민교육 현황,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하고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박을석 충북교육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이 충북의 학교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고 학교자치가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는 밑받침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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