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고유정 의붓아들 친부 "자해 막으려다 신체적 접촉했을 뿐"

한상연 2020. 11. 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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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친부 A씨가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고유정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고소해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개최했다.

A씨는 사망한 고유정 의붓아들의 친아버지로, 검찰은 A씨가 5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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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친부 A씨가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고유정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고소해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개최했다.

A씨는 사망한 고유정 의붓아들의 친아버지로, 검찰은 A씨가 5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고유정이 집 방문을 잠그자 둔기로 방문 손잡이를 내리치고 위해를 가하는 등 협박한 혐의와 그해 12월 고유정을 폭행해 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그 여자(고유정)와 자꾸 얽매이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며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고유정이 한 거짓말이며, 일부는 고유정의 자해를 막으려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통스러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고유정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감수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A씨 측은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할 만큼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유죄가 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끝까지 해보자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과 아들 사망사건 등을 겪으며 최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이달초 의붓아들 사망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며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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