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감면 등 혜택..조례 추진

노승혁 2020. 11. 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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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해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높이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평상시는 물론,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토대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착한 임대인이 우리 사회 저변에 펴져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희망을 밝히는 작은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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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해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높이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조례 제정은 수도권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신음하는 관내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 지난해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 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해 인증서와 현판을 제작해 줄 예정이다.

또, 고양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방세 감면, 주차료 감면,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감면 금액의 일부 등 규모를 심의 결정해 착한 임대인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평상시는 물론,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토대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착한 임대인이 우리 사회 저변에 펴져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희망을 밝히는 작은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후 다음 달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내년 1월 고양시의회에 상정, 공포할 예정이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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