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월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접수

송애진 기자 2020. 11. 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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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주거비 마련을 위해 시행한 것이다.

실제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대상 청년 A 씨(20)는 대전에서 부모와 함께 전세 2300만원짜리 주택에 살던 중 대학 진학을 위해 홀로 광주로 이사해 보증금 500만원, 월세 25만원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가구주인 부모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A 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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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대상
대전시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대전시청사.© 뉴스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시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청년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주거비 마련을 위해 시행한 것이다.

실제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대상 청년 A 씨(20)는 대전에서 부모와 함께 전세 2300만원짜리 주택에 살던 중 대학 진학을 위해 홀로 광주로 이사해 보증금 500만원, 월세 25만원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가구주인 부모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A 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 최대 19만원(1인가구, 광역시 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분리지급 사전 신청기간은 다음 달 1~31일 운영되며 부모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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