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불안 조장 코로나19 가짜뉴스 엄벌한다

강진구 2020. 11. 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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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3차 확산조짐을 보이면서 SNS 등에 허위사실과 개인정보, 가짜뉴스 등을 악의적으로 유포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시는 SNS 등에 허위사실과 개인정보, 가짜뉴스 등을 악의적으로 유포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실정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경찰 고발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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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소 막대한 2차 피해 초래
상인들 피해 호소, 시민 불안감도 가중
특정사이트 게시·개인정보 유출자 경찰 고발
사진은 포항시 청사 전경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3차 확산조짐을 보이면서 SNS 등에 허위사실과 개인정보, 가짜뉴스 등을 악의적으로 유포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익명의 사용자가 '포항시내 폐쇄지역 –복사해서 지인분들게 톡 보내세요ㅜ'와 같은 글을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등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들 장소는 연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다녀갔던 장소와 업소들로 시가 그 동안 일시 폐쇄를 통해 집중 소독을 실시한 곳이다.

이에 더 이상 코로나19와 관련 전파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해당 장소에서 영업하는 업소에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학생이거나 회사원일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홈페이지에 해당 확진자의 거주지 등을 게재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 등 현행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최근 관련 정보가 SNS 등을 통해 마구 유통되고 있다.

이에 시는 SNS 등에 허위사실과 개인정보, 가짜뉴스 등을 악의적으로 유포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실정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경찰 고발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박재관 시 홍보담당관은 “시민들은 정부 등의 공식발표가 아닌 가짜뉴스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은 쉽게 믿으면 안된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만큼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가짜뉴스 등은 게재하지도 전파하지도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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