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사는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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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너부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공용주차장 부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주거단지 등 2025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210호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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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 광명시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관련 조례는 이달 초 제정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에 있는 단독이나 다가구·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에 거주하고 가구소득 연 8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여야 한다.
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한다. 대출금 1억 5000만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 1.5% 이내로 해마다 1회씩 3년간 가구당 최대 195만~225만원(연간 최대 65만~7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광명시의 단독이나 다가구·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에 단독 거주(공고일 기준)하는 19~39세 이하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 1억 5000만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간 가구당 최대 90만~120만원(연간 최대 30만~4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단,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자나 불법 건축물 거주자 등은 불가하다.
시는 내년 1월 광명시청 누리집에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공고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2-2680-67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너부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공용주차장 부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주거단지 등 2025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210호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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