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사는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이명선 2020. 11. 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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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너부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공용주차장 부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주거단지 등 2025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210호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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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신혼부부 최대 225만원, 청년은 최대 120만원까지 혜택

[서울신문]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관련 조례는 이달 초 제정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에 있는 단독이나 다가구·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에 거주하고 가구소득 연 8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여야 한다.

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한다. 대출금 1억 5000만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 1.5% 이내로 해마다 1회씩 3년간 가구당 최대 195만~225만원(연간 최대 65만~7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광명시의 단독이나 다가구·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에 단독 거주(공고일 기준)하는 19~39세 이하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 1억 5000만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간 가구당 최대 90만~120만원(연간 최대 30만~4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단,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자나 불법 건축물 거주자 등은 불가하다.

시는 내년 1월 광명시청 누리집에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공고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2-2680-67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너부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공용주차장 부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주거단지 등 2025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210호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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