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샘과 일 못하겠어요" 갑질의혹 이어 직위해제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0. 11.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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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을 호소할정도로 인격모독 발언을 하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초등학교 교장이 직위해제됐다.

2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교직원들을 상대로 인격모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교장 A씨가 지난 19일 직위해제됐다.

감사관실이 지난 16일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자 시교육청 초등교육과는 19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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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사진 = 울산교육청 제공)
교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을 호소할정도로 인격모독 발언을 하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초등학교 교장이 직위해제됐다.

2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교직원들을 상대로 인격모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교장 A씨가 지난 19일 직위해제됐다.

감사관실은 9월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해당 초등학교에서 A씨의 갑질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직원들을 보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관실은 A씨 관련 갑질 사례를 상당수 확인했다.

수 십명의 교직원들이 회의나 업무보고 시간에 비하나 조롱 등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었다는 것.

A씨는 또 잦은 폭언에 이어 서류철과 같은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는 거다.

감사관실이 지난 16일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자 시교육청 초등교육과는 19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19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A씨는 업무를 더 잘하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강한 어조로 말했는데 직원들에게 권위적으로 보여질 수는 있겠다며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원을 겨냥해 물건을 던지지 않았고 상대의 손에 직접 건네지 않고 떨어뜨렸을 뿐 악의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교육청은 갑질 예방과 실태 파악을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갑질 예방과 체계적인 근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등 직무 권한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설문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상급 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나눠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1년간 갑질을 당한 적이 있는지, 교육청 전체나 소속기관과 관련해 갑질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갑질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이외에도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 갑질 행위 근절과 예방 사례집을 내년 상반기에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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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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