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4종 공개

강미화 2020. 11. 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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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 강령을 미준수한 14종의 게임이 공개됐다.

평가위는 "기구로 접수되는 민원의 대부분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인 것을 보면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것은 일반화됐다"며 "미준수 게임물에 대한 개발사 및 유통사와 지속적 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널리 알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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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 강령을 미준수한 14종의 게임이 공개됐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온라인게임 3종과 모바일게임 11종이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개별 확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14종 모두 해외 게임사의 게임물이며 중국이 9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평가위는 "기구로 접수되는 민원의 대부분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인 것을 보면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것은 일반화됐다"며 "미준수 게임물에 대한 개발사 및 유통사와 지속적 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널리 알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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