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 특별사법경찰, 골판지 인쇄시설 폐수 배출 단속

황봉규 2020. 11. 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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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4일부터 한 달간 폐수배출시설 중 골판지 인쇄시설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제외하고 위성사진 분석과 현장 답사로 수집한 정보를 거쳐 단속업체 39개소를 선정해 단속에 나선다.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인 인쇄시설을 무단 설치·운영하거나 발생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업체가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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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4일부터 한 달간 폐수배출시설 중 골판지 인쇄시설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골판지 인쇄시설은 종이상자 등을 만들면서 상품명·상호 등을 인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잉크 색상을 교체하기 위해 롤러 등을 씻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폐수를 무단 처리하거나 보관 소홀로 수질오염사고 원인이 된다.

특사경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제외하고 위성사진 분석과 현장 답사로 수집한 정보를 거쳐 단속업체 39개소를 선정해 단속에 나선다.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인 인쇄시설을 무단 설치·운영하거나 발생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업체가 단속 대상이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인쇄시설에서 폐출하는 폐수에는 구리, 시안 등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많다"며 "도민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기획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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