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요인 감염에 긴장한 울산..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0. 11. 23.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의 외부 유입과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24일 0시부터 '코로나19 국내 확산 관련 울산시 전방위 총력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22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외부유입 차단,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해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 0시부터 대규모 집합 행사 100명 미만 제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울산시는 코로나19의 외부 유입과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24일 0시부터 '코로나19 국내 확산 관련 울산시 전방위 총력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27일 동안 국내 요인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이 없었으나 21일과 22일 3명의 국내 요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22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외부유입 차단,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해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24일 0시를 기해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지역축제, 전국 단위 단체행사 등 5종류의 대규모 집합 행사와 관련해 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한다.

행정조치는 울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별도 해제 때까지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관리법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또 위반 행위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검사‧조사‧치료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5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이라 하더라도 5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등에는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방역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조치 이외에 추가로 강화된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시는 지역 내 감염 증가 속도를 면밀히 살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엄중히 검토한다.

독감 등이 유행하는 겨울철이 됨에 따라 연말까지 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7곳을 지정 운영한다.

이들 전담 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워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독감이나 감기 등 호흡기 환자의 1차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또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시설 등 고위험 취약시설 202곳 환자와 종사자 8197명 진단 검사, 수험생들이 12월 3일 수능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능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울산공항과 KTX울산역 등 6개 관문에서 운영 중인 열화상 카메라 운영시간 확대, 시민 방역의 날 릴레이 방역 캠페인 등도 시행한다.

송 시장은 "지역 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하면, 일상이 또다시 제한되고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라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종 연말모임, 회의, 집회, 회식 등을 자제해 주시고,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hanmail.net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