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시행안, 경찰개혁 아냐..여당 졸속처리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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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담은 여당 발의안의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며 해당 법안의 졸속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경찰제도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처리의 명분만 쌓으려는 여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방적 법안 처리를 멈춰야 한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원칙 하에 최소한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및 정보경찰 폐지·축소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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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 통제장치 전무..정권 입맛 따른 정보경찰도 유지"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노총 등이 모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 너무나 부족함에도 개혁이란 미명 하에 입법속도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오르고, 의결될 경우 오는 26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 경찰 개혁의 목적인 '권력 분산'을 실현할 방도가 전혀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는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며, 경찰 개혁의 핵심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12만명의 단일 위계조직을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있다"며 "그러나 김 의원안은 별도 조직 설치 없이 시·도 경찰청 내에서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만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시·도 경찰청장마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권한의 분산 효과도,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권 남용이나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사할 독립적 감찰관 또는 '옴부즈만' 설치 방안 또한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범죄 수사나 예방을 위한 경찰 업무와 무관하게 각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치자료를 수집, 생산하는 '정보경찰'의 존속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어 "우리 사회의 경찰제도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처리의 명분만 쌓으려는 여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방적 법안 처리를 멈춰야 한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원칙 하에 최소한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및 정보경찰 폐지·축소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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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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