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5일 대규모 집회' 예고에..경찰 "엄정조치"·서울시 "자제 요청"

권준영 2020. 11. 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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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를 열기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민주노총의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 기준을 위반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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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를 열기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에도 서울 내 30개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 1차 총파업 및 총력투쟁 대회'를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총파업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 반대를 총파업 이유로 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회에 낸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경영계 요구 사항인 파업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전국적인 대유행 위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 집회를 추진하자, 이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커진 상황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었지만 정부는 이들 집회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것과는 다른 대응을 해 '이중잣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민주노총의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 기준을 위반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서울시 방역수칙에 따라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방역 기준이 바뀌면 그 기준에 따라 별도의 제한 조치를 했다. 다만 해당 단체(민주노총)에서 집회를 강행할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회 하루 전인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지만 집회·시위의 집합금지 기준은 1.5단계와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으로 유지한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를 오는 2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한은 정하지 않았고 별도로 공표할 때까지 유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25일 집회는 자제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서 권한대행은 자제 요청 외에 집회 무단 개최를 막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 권한대행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를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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