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질환자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2020. 11. 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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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0일부터 안면신경 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가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세 가지 질환 환자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9000여 곳에서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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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월경통·뇌혈관질환 후유증에 해당⋯한의협 "환영"

(시사저널=노진섭 의학전문기자)

11월20일부터 안면신경 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가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비용이 낮아져 환자 의료비 부담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세 가지 질환 환자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9000여 곳에서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받을 수 있다. 10일 치 기준으로 약 16만~38만 원이던 첩약 비용이 약 5만~7만 원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최준필 기자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농축액이나 환 등 다른 제형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앞으로 3년간 매년 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의 뛰어난 치료 효과를 다시 한번 확실히 입증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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