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임용학원 현장조사..방역소홀 확인되면 과태료·구상권

강주헌 기자 2020. 11.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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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 대해 관계기관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서울시와 동작구청·보건소, 서울시교육청, 동작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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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관련 추가 감염자가 속출하는 등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컵밥거리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1.22/뉴스1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 대해 관계기관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서울시와 동작구청·보건소, 서울시교육청, 동작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이 방역에 소홀에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역학조사관과 환기전문가 등이 감염확산 원인을 집중조사한다. 또한 학원 등이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명단 관리, 정기적인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해당 학원의 감염병예방법, 학원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최종 실태조사 결과 학원이 방역에 소홀에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관계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이 학원에서는 22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76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69명은 수강생으로 확인됐다. 이번 집단감염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67명은 지난 21일 치러진 중등임용고시에 응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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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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