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이후 7번의 증세..성적은
[편집자주] 사업소득과 투자소득, 근로소득은 물론 미실현 부동산 소득에까지 광범위한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엔 대주주 기준 하향 시도 사례처럼 증세로 인한 갈등이 격화됐다. 무엇이 조세저항을 부르는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차인 2017년 첫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높였다. 약 1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 소득세 세율을 높이고, 이명박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를 복원한다는 명분으로 증세를 단행했다. 여기에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도 줄여 '부자증세'라는 지적을 얻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같은 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대상을 대폭으로 늘려 저소득 가구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했다.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로 올려 월세서민 지원에도 나섰다. 사실상 지지층(?)에 대한 세정지원을 시작한 것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정부 초기 2%에서 3.2%로 높였다. 내년부터는 6.0%로 대폭 상향된다. 특히 이 경우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아 실효세율은 더 올라간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일부 조항에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무력화된 과세체계를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하게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내세운 것이다.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유세 6%를 적용받을 경우 해당자는 이론적으로 15~17년 사이에 집을 잃는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그 사이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6년 38%에서 40%(2017년), 42%(2018년)로 인상됐고, 내년부터는 45%로 올라간다. 정부는 그간 증세가 없었다고 하지만 가진 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떼어가는 사실상 부자증세 시즌 2가 진행된 셈이다.
그 첫번째가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안 시기를 연기한 것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에게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게 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이 방안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재검토를 지시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양도차익 면세기준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시행시기도 차기 정부인 2023년으로 미뤄졌다.
개미들의 저항은 계속됐다. 정부가 하반기 들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하자 다시 들고 일어났다. 상반기 외국인들이 코로나19로 떠난 주식시장에서 매물을 떠받친 개미들이 아우성을 치자 결국 대통령이 다시 지원을 검토했고 요건은 현행 유지됐다.
한국 정치에 '증세는 필패'라는 징크스가 실례로 존재한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박정희 정부는 부마항쟁과 10대 총선 패배를 불렀고, 머잖아 정권 자체가 무너졌다.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를 도입해 빈부격차를 줄여보려고 했지만 가진자들의 증오를 샀고, 이후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대연정 제안, 집값 급등으로 민심까지 이반하면서 정권을 잃었다.
박근혜 정부도 담뱃값을 올리고, 소득세 증수에 나서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퇴직금 세율 등을 올려 보이지 않는 증세로 반발을 샀다. 물론 박 정부는 '비선실세'가 드러나면서 탄핵에 의해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몰락했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 심복의 저항이 시작되면서 공천파동으로 이미 기조가 흔들린 상태였다. 이를 감안하면 세정(稅政)이 정권의 기초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대란을 자초했다. 이 상황에서 다시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보이지 않는 증세를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세금고지서에 이들 '스탤스 증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민심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지가 앞으로 문 정부 리더십과 레임덕을 가를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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