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원 모임·회식 취소..근무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김범현 2020. 11. 23.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의 뿌리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조치 강화..원격근무 실시
청와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청와대는 우선 전 직원에게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도록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의 뿌리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 사무실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강 대변인은 "사무실에서의 업무 협의 및 대화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출근부터 퇴근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식사 때는 예외지만 구내식당 식사 시 대화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청와대는 선임 행정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원격근무를 실시,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필수 요원을 제외한 인력을 3교대로 나눠 3분의 2는 사무실 근무,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동시에 밀집도가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인원을 창성동 별관 등에서 근무토록 하는 분산근무를 실시하고,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토록 했다.

강 대변인은 "방역조치 강화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정 수행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원격근무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둔 비상 방안"이라고 했다.

kbeomh@yna.co.kr

kjpark@yna.co.kr

☞ 서울 대기업 건물서 직원이 아내 살해 후 극단 선택
☞ 곤충요리 먹는 중국 황후…중국 네티즌 '격분'
☞ 진돗개 모녀 입양 후 보신하려고 도살한 70대 구속
☞ '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하자'…20년만에 재공론화
☞ '소음 못참아' 이웃집에 화염병 투척하고 경찰 출동하자…
☞ 대마 재배해 피운 20대 모델 커플…단속 피한 방법은
☞ 12세 소녀 복통에 병원 갔더니…뱃속에 머리카락 뭉치
☞ '숙취 운전' 허망한 은퇴 박한이, 삼성 코치로 복귀
☞ 논란 말 아끼던 김연경 열흘 만에 입 열었다
☞ 쓰레기더미 속 아들 방치한 엄마…경찰이 선처한 까닭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