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염 발생·전파시 해당 인원 문책할 것".. 방역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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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격상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감염 사례 발생이나 전파시 해당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밝힌 기준을 청와대도 적용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감염 사례 발생이나 전파시 해당 (청와대)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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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격상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감염 사례 발생이나 전파시 해당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밝힌 기준을 청와대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청와대가 방역 총력전을 펴는 모양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며 “전 직원에 대해 모임 및 행사, 회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모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거듭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비상 조치”라는 설명을 덧붙이면서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감염 사례 발생이나 전파시 해당 (청와대)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식사를 할 때만 예외를 두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땐 대화를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또 “원격 근무를 실시해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하겠다”며 “(청와대 근무자의) 3분의 1은 재택 근무를 실시하고, 밀집도가 높은 부서는 일부 인원이 창성동 별관으로 이동해 근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차휴가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해 근무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확진자 발생으로 국정수행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비상대기”라고 설명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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