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 술취해 이웃주민 폭행 살해한 60대 '징역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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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웃을 폭행하고 살해한 6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6시 23분께 아산 자택에서 이웃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B씨를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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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술에 취해 이웃을 폭행하고 살해한 6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6시 23분께 아산 자택에서 이웃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B씨를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호형호제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으며, 사건 당일 음주로 인해 심신이 불안정해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경위가 어떻든 간에 피해자와 유족들게 사과드리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haena935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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