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재택·분산 근무, 회식·모임 취소

이주영 기자 2020. 11. 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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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재택·분산 근무 실시, 연차 휴가 우선 사용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선 각종 모임이나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사혁신처가 감염사례 발생이나 전파시 해당 일원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청와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중은 물론 업무 협의나 대화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식사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에는 대화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원격 근무를 실시해 사무실 근무 밀집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재택근무와 분산근무 형태로 진행된다. 선임행정관급 이상 필수 요원을 제외한 인력에 대해선 3교대를 도입, 인원의 3분의 2만 사무실 근무를 하고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또 밀집도가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인원이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해 근무하게 된다. 연차 휴가도 우선적으로 사용키로 했다.

강 대변인은 “사무실 밀도를 줄이고,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국정수행 중단이 있어선 안된다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비상조치”라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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