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제정, 당론 채택하라"..건설노조, 이낙연 사무실 등 점거

박순엽 2020. 11. 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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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이 대형 재해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 조항을 담은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무실 등 전국 광역시·도 민주당사를 점거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 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는 전국 동시 다발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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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23일 이낙연 사무실 점거 농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대형 재해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 조항을 담은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무실 등 전국 광역시·도 민주당사를 점거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23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 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는 전국 동시 다발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사무실 농성을 벌인 이들은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이다. 건설노조는 이 대표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날 서울시당·인천시당·경기도당·대전시당·충북도당·충남도당·광주시당·전북도당·대구시당·부산시당·제주도당 등 전국 10여 곳에 이르는 민주당 사무실에서도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건설노조 측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민주당 측에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시 기업·경영책임자에게 사망의 책임을 묻고 이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 단체들은 기업이 앞장서서 일터 내 사고를 막게 하려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법안은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설노조는 “산재의 고통을 오롯이 노동자, 서민이 개별적으로 짊어지고 있는데, 사고는 너무 잦고 또 반복된다”면서 “사고가 나면 현장에선 ‘작업자 과실’을 따져 묻기 시작하지만, 대개 사고는 신호수가 배치돼 있지 않거나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건설 현장에선 같은 유형의 사고가 벌어지는데, 건설노동자는 하루 2명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는 것”이라며 “기존의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 논란에 “어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상임위원회 심의에 임하겠다고 했고,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노동계, 정의당 등의 요구에 대해선 “당론이냐 아니냐를 쟁점에 두는데, 과거 정당의 틀로 보지 말아달라”며 “하나의 법안만 나와 있는 게 아니다. 의견이 다른, 쟁점이 포함된 몇 개의 법안이 나와 있고 어차피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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