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이자·수수료 줄게" .. 8년간 1270억 가로챈 일당

김현종 2020. 11. 23.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상품에 투자하겠다고 투자자를 유치해 8년간 1,751명으로부터 약 1,27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김형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혐의로 보험중개업체 대표 A(43)씨와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임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 보험중개업체 대표 등 기소
구속 이미지. 게티 이미지뱅크

보험상품에 투자하겠다고 투자자를 유치해 8년간 1,751명으로부터 약 1,27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김형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혐의로 보험중개업체 대표 A(43)씨와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임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가짜 보험 중개업체를 여러 곳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험상품 중에서는 만기를 채우지 않더라도 1, 2년의 '필수유지기간'을 채우면 원리금을 전액 환급해주는 상품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 상품에 투자하면 원리금과 함께 보험중개업체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일부도 함께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들은 2년만 기다리면 원금과 보험 이자에 보험중개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초기엔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보험사 상품에 투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수수료를 전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며 회사 자금 관리에 공백이 생기자, 차츰 투자금을 보험상품 구입에 전혀 사용하지 않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전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주식 투자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짜 보험중개업체에서 급여·수당을 명목으로 195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투자금 돌려 막기로 돈을 돌려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은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은 이들이 애초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보험중개수수료와 중도해지환급금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지급받아, 보험사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 등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수사의뢰를 받은 뒤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또 유사수신행위에 참여한 48명을 확인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