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노량진 학원, 방역소홀 확인되면 법적 조치"

신하영 2020. 11. 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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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학조사관 및 환기전문가 등이 감염확산의 원인과 학원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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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지자체·교육청과 합동 실태조사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위반 시 제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 방역 소홀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관련 추가 감염자가 속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22일 오전 서울 동작구보건소에 차려진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노량진 임용고시학원가에선 지난 21일 중등임용고시를 앞두고 집단 감염이 발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노량진 발 누적 확진자는 76명이며 이 가운데 수강생은 69명이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합동으로 노량진 학원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방역지침 위반 등이 확인되면 과태료·고발·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출입자 명단 관리나 마스크 착용, 정기적 환기·소득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역학조사관 및 환기전문가 등이 감염확산의 원인과 학원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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