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노량진 학원, 방역소홀 확인되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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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학조사관 및 환기전문가 등이 감염확산의 원인과 학원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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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위반 시 제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 방역 소홀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노량진 임용고시학원가에선 지난 21일 중등임용고시를 앞두고 집단 감염이 발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노량진 발 누적 확진자는 76명이며 이 가운데 수강생은 69명이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합동으로 노량진 학원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방역지침 위반 등이 확인되면 과태료·고발·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출입자 명단 관리나 마스크 착용, 정기적 환기·소득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역학조사관 및 환기전문가 등이 감염확산의 원인과 학원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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