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이낙연 사무실 점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한상연 2020. 11. 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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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등 전국의 여당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영철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3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이낙연 대표 사무실을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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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등 전국의 여당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영철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3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이낙연 대표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며 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노조는 이 대표 사무실 외에도 민주당 서울시당, 경기도당, 인천시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대전시당, 전북도당, 광주시당, 대구시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제주도당 등 전국 민주당 사무실 10여곳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태일 3법 중 하나로, 기업에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기업 경영 관계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 등을 부과하고 기업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노동계는 산업재해를 근복적으로 막는 법안이라고 보는 반면, 경영계는 경영 위축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 노동자는 하루에 2명씩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지만 기존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었다"며 "180석 거대 여당의 본분을 다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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