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불법유통한 헬스트레이너 '4억6000만원' 이득 취해

한하림 2020. 11.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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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A(26)씨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불법으로 판매해 약 4억60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다.

이는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약품이다.

A씨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를 수시로 바꾸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던 중 위법사실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는 이와 유사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식약처는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40여 종을 전량 압수했다.

식약처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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