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불법유통한 헬스트레이너 '4억6000만원' 이득 취해
헬스트레이너 A(26)씨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불법으로 판매해 약 4억60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다.
이는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약품이다.
A씨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를 수시로 바꾸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던 중 위법사실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는 이와 유사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식약처는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40여 종을 전량 압수했다.
식약처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종합]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38명, 이틀째 400명대…‘감소’ 판단은 일러
- 수능 D-3, 문제지 수송 `첩보작전` 어떻게?
- `박원순 팔짱` 진혜원 "추미애, 채시라 닮았다" 김경율 "채시라는 뭔 죄"
- "개 괴롭히지 말라"는 사람에게 50대男, 돌멩이로…
- 진중권 "윤건영 의원은 15년전 불렀던 노래에 맞춰 탬버린 치냐?"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아리셀 화재 충격 ‘일파만파’ 다시 보는 중대재해법 [스페셜리포트]
- ‘결혼 4주년’ 맞은 우혜림, 임신 14주차 땡콩이 엄마! “오늘은 둘만 데이트”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