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집회, 집시법·방역 기준 위반시 엄정 대응"

손의연 2020. 11.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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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총파업 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을 기준으로 위반된 사안에 원칙적으로 처벌하겠다"라며 "서울시가 기준을 마련하면 경찰은 일관되게 방역수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0인 이하 집회 금지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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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
경찰 "방역 수칙 위반에 엄정 대응할 것"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총파업 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을 기준으로 위반된 사안에 원칙적으로 처벌하겠다”라며 “서울시가 기준을 마련하면 경찰은 일관되게 방역수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해당 단체가 집회를 진행할지 입장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서울시가 방역 기준을 내놨기 때문에 이미 들어온 신고에 대해선 별도의 제한 조치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가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를 24일 0시부터 전면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10인 이하 집회 금지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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