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한 승려.."사회적 책무 다하지 못했다"

권준영 2020. 11.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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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 조계종 전 소속 승려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견 진술을 통해 "이 사건 A씨는 스님이라는 종교인 신분에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돈을 받고 재유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 대해 재판이 그동안 진행돼 오면서 병합된 사건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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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 조계종 전 소속 승려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승려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 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추징금 224만원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운영한 음란물 사이트에 피해자 동영상과 사진을 압축한 파일이 게시돼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의견 진술을 통해 "이 사건 A씨는 스님이라는 종교인 신분에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돈을 받고 재유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 대해 재판이 그동안 진행돼 오면서 병합된 사건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 측은 "다시 한 번 A씨에 대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극심한 고통에 죄송하다. 사회적 물의도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긴 점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종교인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라며 "종교인이기 때문에 저에게 더욱 엄격하고,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소○○○' '흑○○' 등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 영상물 35건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제3자를 통해 영상물을 입수해 4명에게 15만원을 받는 등 다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이용된 신체부위가 찍힌 영상물 등 총 1260여건을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련 영상물을 총 14차례 걸쳐 판매하고 해외 포털사이트의 이메일을 통해 가상계좌를 생성, 49만원을 입금받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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