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 제2 양천 아동학대 사건 막는다..자문단 등 구성

이정현 기자 2020. 11. 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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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이 양천 입양아 사망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번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최초 수사팀이 이후 사건도 병합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서울청은 아동학대 사건 수사 체계화를 위해 해당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이 사건 전반을 직접 지휘·감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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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이 양천 입양아 사망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번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최초 수사팀이 이후 사건도 병합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반복 신고사건에 담당수사관을 배정해 책임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서울청은 아동학대 사건 수사 체계화를 위해 해당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이 사건 전반을 직접 지휘·감독토록 했다. 여청과장이 사건 접수단계부터 개입해 수사를 지휘하고 1개월마다 담당수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이다.

아울러 여청과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검찰 송치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인 경우 학대수사심의협의체를 구성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학대수사심의협의체는 여청과장, 여청수사팀장, 담당수사관, 수사심의관, 청문감사관 등 5명 이상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아동학대 자문단도 구성된다. 서울청은 소아과 전문의 8명, 교수 4명, 변호사 4명, 전문기관 소속 3명 등 총 19명으로 이뤄진 자문단을 구성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청은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여청수사관의 전문성 교육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학대 수사요령'을 별도 교육과정으로 만들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양천 입양아 사망 사건 피의자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등 혐의를, 친부 B씨에게 방임, 방조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16개월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과거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들이 사건 관련 경찰관들을 징계해 달라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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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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