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25일 총파업 예고..경찰 "집시법·방역 위반시 단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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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경찰이 "방역당국 기준을 위반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총파업 집회가 열리고 해당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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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집회 관련해 2명 출석 요구..집시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경찰이 "방역당국 기준을 위반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총파업 집회가 열리고 해당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방역 수칙을 기준으로 위반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2차례 총파업을 단행한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올해 총파업을 자제해왔으나 노조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하자 오는 25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개정안에는 Δ해고자·실직자의 노조활동 허용 Δ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Δ생산·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하루 전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오는 2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2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라 민주노총 총파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2단계 격상에 맞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고, 장 청장도 "경찰 조치도 서울시 조치와 같을 것"이라고 했다.
장 청장은 지난 14일 민주노총 집회 당시 일부 참석자가 도로 점거하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가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관련 혐의를 받는 2명에게 경찰 출석를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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