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내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고3도 신청 가능

권형진 기자 2020. 11. 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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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1차 접수기간에 신청하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을 우선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1학기의 경우 약 142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이 가운데 약 87만명에게 1조5473억원(1인당 평균 178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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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9일 오후 6시까지..재학생은 꼭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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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대학에 입학하는 고3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소득 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1차 접수기간에 신청하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을 우선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내년 1학기 신입생과 편입생, 재학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다. 특히 대학 재학생은 이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내년 2차 신청 때는 원칙적으로 신입생과 복학생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대학입시를 치르고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고3 학생과 재수생 등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을 이용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권장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31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기혼자의 경우)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부모·배우자에 대한 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하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적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말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장학금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하면 된다.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서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했고 가족관계 변동이 없으면 추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으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울 때는 우편이나 팩스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현장 지원센터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8구간 이하 학생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부터 3구간까지는 연간 520만원을 지급한다. 4구간은 390만원, 5~6구간은 368만원, 7구간은 120만원, 8구간은 67만5000원을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차상위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한 차례 받았어도 2회까지는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1학기의 경우 약 142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이 가운데 약 87만명에게 1조5473억원(1인당 평균 178만원)을 지원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해 권역별로 있는 9개의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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