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24일부터 1차 접수

강주헌 기자 2020. 11.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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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오는 24일부터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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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허경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월 4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생활관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0.10.4/뉴스1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오는 24일부터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내년 1월에 안내된다.

신청대상은 재학생‧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다음달 29일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서비스 제공)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 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울 경우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이들의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을 2회까지 허용하는 완화된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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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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