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알아도 법률용어는 어려워..외국인 수사에 불이익 없어야"

정경훈 기자 2020. 11.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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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외국인을 체포해 조사할 때에도 의사소통의 왜곡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파출소에서 A씨는 통역인, 신뢰관계인 참여 없이 진술서 작성하고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을 했다"며 "A씨는 경찰관에게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현행범·체포적부심청구권 등 법률용어는 모르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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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외국인을 체포해 조사할 때에도 의사소통의 왜곡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찰은 모로코에서 온 이주노동자 A씨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구속 수사했다.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던 A씨는 길을 지나던 한국인 B씨가 "너 불법체류자 아니냐"며 욕하며 휴대전화로 자신 사진을 찍자 아니라고 항변하며 손짓으로 막았다.

이에 B씨는 외국인이 사다리차를 불법 운행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도 위협을 느꼈다고 신고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오자 B씨는 A씨가 자신의 가슴을 1회 밀쳤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B씨에게는 진술서만 받은 뒤 A씨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와 가족은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A씨에게 서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인을 받는 등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등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경찰서 조사시 어려운 말 모르고 통역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경찰관이 '아냐, 쉽게 설명할 거야'라며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파출소에서 A씨는 통역인, 신뢰관계인 참여 없이 진술서 작성하고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을 했다"며 "A씨는 경찰관에게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현행범·체포적부심청구권 등 법률용어는 모르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통역 필요성 확인 등 절차는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외국인의 지인·통역인에게 연락해 체포한 사정, 형사절차상 권리 등에 상세히 안내해야 하지만 A씨에게는 이와 같은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A씨가 'B씨 몸에 손이 닿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경찰관은 현행범체포조서에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고 인정했다'는 등 진술과 다른 기재를 했다"며 "A씨가 검찰 송치 뒤 무혐의의 처분을 만큼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외국인의 이해도 부족을 이용한 강압 수사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 경찰청장은 통역사·신뢰관계인 참여 필요성을 확실히 확인하도록 교육하고 수사 관련 서류의 다양한 번역본을 마련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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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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