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5일 민주노총 집회, 방역 수칙 따라 원칙 대응"

정한결 기자 2020. 1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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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25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위반 사항 발생 시 원칙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 기준에 따라 그동안 위반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벌했다"면서 "이후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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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오는 25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위반 사항 발생 시 원칙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 기준에 따라 그동안 위반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벌했다"면서 "이후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더불어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오는 25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등도 축소 또는 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 청장은 이와 관련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경우 전에도 있었다"면서 "그 당시 경찰 조치상황과 비교하면 될 것"이라며 원칙적 대응 의사를 재차 밝혔다. 앞서 경찰은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던 개천절·한글날 집회를 금지 통고하고 광화문 등 곳곳에 경력을 투입해 인원 집결을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

장 청장은 이어 "민주노총이 어떤 입장을 낼지 확인해봐야겠지만 방역 기준이 바뀌게 되면 (민주노총에도) 집회 제한을 통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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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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