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내년부터 공공주택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한윤식 2020. 11. 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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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23일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바뀌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은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반영된 방법이다.

새롭게 달라지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중 가장 큰 특징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투명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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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배출함에 배출해야, 2022년부터 일반·단독주택으로 확대

[춘천=뉴시스] 한윤식 기자 = 강원 춘천시가 23일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바뀌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은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반영된 방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내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2022년 1월부터는 일반 및 단독주택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새롭게 달라지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중 가장 큰 특징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다. 당초 투명페트병 배출은 플라스틱으로 분리해 일괄적으로 배출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투명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배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트려야 한다.

플라스틱 용기류나 유색 페트병 및 페트 용기류는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하면 되며, 종이팩류도 별도 배출함에 버리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ss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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