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올해 첫 연차 휴가..잇단 외교 강행군 고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하루 연차휴가를 썼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연가를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총 22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으나 전날까지 하루도 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앞서 5월 1일에 연가를 쓰고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내려가고자 했으나 당시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을 지시하느라 이를 취소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하루 연차휴가를 썼다. 앞서 이날 연다고 공지됐던 수석ㆍ보좌관회의는 취소됐다. 문 대통령은 앞선 12일부터 나흘간 아세안(ASEAN) 관련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20∼22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상외교를 잇따라 소화했다. 개각이 연말ㆍ연초로 있을 것으로 알려진 만큼, 문재인 정부 3기 청와대ㆍ내각을 꾸리기 위한 구상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연가를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총 22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으나 전날까지 하루도 쓰지 않았다. 연초부터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등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탓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5월 1일에 연가를 쓰고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내려가고자 했으나 당시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을 지시하느라 이를 취소한 바 있다. 여름 휴가도 기록적인 폭우 상황이 겹쳐 쓰지 못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고자 휴가를 취소했던 만큼 두 해 연속으로 하계휴가를 가지 못한 셈이다.
2017년 5월 10일에 임기를 시작해 취임 첫해 총 14일의 연가가 주어졌던 문 대통령은 그해 말까지 총 8일의 연가를 썼다. 2018년에는 12일을, 지난해에는 총 5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기 돈이라면 예산 이렇게 쓰겠나"
- 조국에게 '청년 박탈감' 지적한 금태섭 "난 불공정하게 살지 않았다"
- 남편이 데리고 온 큰 아들 상처 입을까, 이혼 뒤에도 한 집 사는데...
- '낳을지 말지'를 왜 여성이 아닌 국가가 통제하나
- 모병제로 바뀌면 ‘당나라 군대’로 전락할까
- 1년 4개월 남은 대선, 한 울타리에 모인 친문계...왜?
- 김근식 "추미애에 근조화환? 보수는 품격 지켜야"
- "내가 피해자" 안인득, 다섯번 면담끝에 속 드러냈다
- "16억 뒷돈 주고 하버드대에…" 美 대입 제도 '민낯' 드러내다
- 美 백신 책임자 “12월 11일 미국 내 첫 백신 접종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