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더미에 아들 방치한 엄마..경찰이 선처한 이유는

김동환 2020. 11.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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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가 방치된 주거지에서 어린 아들을 생활하게 한 어머니가 딱한 사정을 고려한 경찰의 선처로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A씨는 최근 몇 개월간 쓰레기를 방치한 주거지에 아들 B군이 생활하게 했으며, 집을 방문한 외부인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이 같은 상황이 외부에 알려졌다.

현재 보호시설에서 B군이 머무르는 가운데,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집을 치우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받는 등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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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초지종 확인 후 교화 기회 주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
세계일보 자료사진
 
쓰레기가 방치된 주거지에서 어린 아들을 생활하게 한 어머니가 딱한 사정을 고려한 경찰의 선처로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기소 의견이 아닌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재판 대신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에 넘겨 당사자의 접근금지나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게 아동보호사건이다.

다만, 검찰이 경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A씨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A씨는 최근 몇 개월간 쓰레기를 방치한 주거지에 아들 B군이 생활하게 했으며, 집을 방문한 외부인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이 같은 상황이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해 자초지종을 확인한 뒤, 그에게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한 후에 A씨가 홀로 양육을 책임졌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탓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돌보려 했다는 점이 참작됐다.

아울러 아들 학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등의 양육 활동은 충실히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현재 보호시설에서 B군이 머무르는 가운데,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집을 치우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받는 등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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