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 무상으로 받은 강릉시의원 기소..'청탁금지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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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수백그루의 묘목이 전·현직 강릉시의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것과 관련해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현직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20일 강릉시의회 A 의원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의원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강릉시의회 전 의원 C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형사처벌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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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20일 강릉시의회 A 의원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 B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A 의원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강릉시의회 전 의원 C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형사처벌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 적용 대상자가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강릉시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18년 10월~11월 사이 A 의원 등에게 약 400그루의 민가시 개두릅 묘목이 무상으로 제공됐다. 민가시 개두릅 묘목은 농업기술센터가 자체 생산해 유상(3천 원 상당)으로 보급하던 것으로, 가시가 있는 일반 개두릅에 비해 수확하기가 편리한 고소득작물로 알려져 있다.
강릉시는 당시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의원 조사와 김영란법 저촉 등 위법 사항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B씨가 신청했던 명예 퇴직을 반려했다.
A 의원은 "어려운 지역 농민들을 위해 묘목을 받아 전달한 것인데 어떻게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 지 모르겠다"며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위해 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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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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