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10명 이상 집회 금지.. 대중교통 운행 축소

오경묵 기자 2020. 11. 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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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 선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긴급 처방을 내놨다. 연말까지를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했다. 광화문 집회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던 8월 말 ‘천만 시민 멈춤 주간' 이후 3개월 만이다.

24일 0시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이 모인 집회가 금지된다. 지하철·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도 운행 횟수를 줄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모든 것을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멈춰야 한다”며 “더는 후퇴할 곳도, 머뭇거릴 새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시민 모두가 긴급 멈춤 기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했다.

시는 오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노래연습장·PC방·학원 등에 인원 제한과 음식섭취 금지 등을 권고했다. 또 수능 일주일 전부턴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곳,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ㆍ카페 등에 대해 집중 방역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종사자 중 수험생 가족이 있는 직원은 수능 당일까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시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종교시설 참석인원에 대해선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인 ‘좌석의 20% 제한’ 보다 강화된 전면 비대면 전환을 권고했다. 집단 감염 사태가 이미 한 차례 발생한 콜센터의 경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종사자와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도 전면 금지한다.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등도 축소 또는 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서 권한대행은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되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도 단축 운행한다. 연말 모임과 심야시간대 시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운행 횟수가 20%씩 줄어든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단축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가 강력한 수준의 방역에 나서는 것은 서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20일 기준으로 156명을 기록하는 등 ‘8월 대유행'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지난 한 주의 경우 고위험자인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20%를 넘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17.7%나 됐다. 무증상 감염자도 24.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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