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장과 회식 후 실족사, 업무상 재해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 사장과 점심 식사 후 2차 자리로 이동하다가 육교에서 미끄러져 숨을 거둔 근로자가 유족의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현장업무를 담당하던 최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사장과 둘이서 늦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 육교를 내려가다가 미끄러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회식, 단순 친목행사..업무상 재해 아냐"
최씨 배우자 정식 소송, 재판부 최씨 손들어줘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회사 사장과 점심 식사 후 2차 자리로 이동하다가 육교에서 미끄러져 숨을 거둔 근로자가 유족의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현장업무를 담당하던 최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사장과 둘이서 늦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 육교를 내려가다가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최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 출혈과 심정지 상태가 이어지다 9일 만에 숨졌다.
유족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당시 회식이 단순 친목행사였으며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아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최 씨의 배우자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최 씨와 사장의 식사 자리가 회식이었으며 최 씨가 퇴근하지 않은 상태로 본 것.
재판부는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 거주지로 이동한 것은 아직 망인의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사고는 망인이 퇴근하기 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당일 회식에 2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작업이 지연돼 늦은 점심 식사를 겸하는 자리였고, 점심 식대 제공은 근로 조건 중 하나였다”며 “이를 단순 친목 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팩트체크]이재명 "지역화폐로 100만원씩"…경기부양 효과 있을까?
- 홍준표 “가덕도 신공항 폄하 말라…추진할 만해”
- 이혼 전문 변호사 “불륜 증거 수집? CCTV보다 중요한 건…”
-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 찬반 논란.."최후 수단"vs"허용 충격"
- '도' 넘은 가세연…이번엔 쯔양에 故 김대중 전 대통령 합성해 조롱
- [현장에서]의원님, ‘방3개 빌라’보다 ‘방2개 아파트’가 비싼 이유 모르세요?
- [단독]장교에 '막말'…군사경찰 부사관 '하극상' 의혹
- "美, 내년 5월 집단면역 기대..백신 첫 접종은 12월 11일"
- [인터뷰②]진성준 "서울시장 보선, 쉽지 않지만 절망적 상황 아니다"
- [단독]"무죄추정 원칙?, 재판 가서 찾아라"…軍 '표적수사'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