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70억원 보험사기 벌인 보험중개업체 일당 구속기소

한상연 2020. 11. 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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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상품 투자를 미끼로 1천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보험중개업체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김형주 부장검사)는 A 보험중개업체 공동설립자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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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보험 관련 상품 투자를 미끼로 1천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보험중개업체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김형주 부장검사)는 A 보험중개업체 공동설립자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8년여에 걸쳐 투자금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필수유지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을 해지하고 원리금 및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중개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천751명에게서 약 1천27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챙긴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금 돌려막기와 주식투자, 해외 사업운영,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상 등에 상당 부분 사용했으며, 피해금액 중 약 600억원은 현재까지도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7월 8일 A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일당들이 지난 10년간 다수의 보험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보험사의 재정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급여와 수당 등으로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이 195억원으로 파악했으며, 이에 대해 추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 불황 속에서 빈발하는 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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