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경찰도 다시 '경계강화' 비상근무 체제로

김남이 기자 2020. 11. 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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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찰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경찰청은 24일 0시부터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발령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 경찰의 비상근무 발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조정된 비상근무 체제에 맞춰 지난 7일 자정을 기점으로 전국에 내려진 '경게강화'를 해제(천안·아산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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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방역복을 입은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찰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지난 7일 전국에 내려진 비상근무가 해제된 지 17일 만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경찰청은 24일 0시부터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발령할 예정이다. 이날 지휘라인 보고 등을 마치고, 비상근무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 경찰의 비상근무 발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24일 0시부터 수도권 12월 7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로 높인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조정되는 것에 맞춰 경찰업무를 변경했다. 비상근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5단계 선택적 경계강화 △2단계 의무적 경계강화 △2.5단계 선택적 을호 비상 △3단계 의무적 을호 비상으로 조정했다.

경계강화 비상근무가 내려지면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1시간 위치)에서 근무해야 하고, 전 직원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을호 비상 시에는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의 50%가 동원된다. 지휘관·참모는 정위치에서 근무한다.

경찰청은 조정된 비상근무 체제에 맞춰 지난 7일 자정을 기점으로 전국에 내려진 ‘경게강화’를 해제(천안·아산 제외)했다. 지난 2월 24일 감병병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에 따라 비상근무를 명령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맞춰 경찰청 자체 ‘특별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업무 내외 불필요한 모임·행사·회사·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엄수하는 내용 등을 공공부문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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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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