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암호 선박사고 사망·실종자 위로금 7000만원 지급한다

한윤식 2020. 11. 23. 0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결정됐다.

춘천시는 지난 20일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 의결 결과 의암호 선박사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 7000만원, 부상자에게 1750만원이 지급된다.

심의위 관계자는 " 긴박한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고 서로를 향해 달려간 피해자분께 위로금 지급을 통해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시스] 한윤식 기자 =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결정됐다.

춘천시는 지난 20일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 의결 결과 의암호 선박사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 7000만원, 부상자에게 1750만원이 지급된다.

심의위는 과거 지급사례를 검토했으며, 지역 내 일어난 사고에 대해 고의과실과 관계없는 인도적 차원의 지급을 고려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료를 구조하다가 발생한 의로운 희생을 고려해 위로금을 정했다.

지급결정액은 7000만원이고, 사망자와 실종자는 지급결정액의 100%, 부상자는 지급결정액의 25% 지급한다.

위로금은 인적손해 배상금과는 별도의 금액이다.

심의위 관계자는 “ 긴박한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고 서로를 향해 달려간 피해자분께 위로금 지급을 통해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ssys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