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해야"..국회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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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정부의 유보소득세 도입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여건 악화 및 일자리 확대에도 역행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유보소득세 과세를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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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22일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단연은 탄원서에서 “취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마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전례없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현실 속에서 자영업자의 폐업 속출,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하락, 항공·관광·공연산업의 붕괴 등으로 건설업계는 물론 전 산업의 자금조달 경로가 더욱 더 경색되고 연쇄부도의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특히 주택·부동산 사업 자금 비용 등으로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유보금은 토지 매입, 자재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고,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재무상태비율을 좋게 만드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상법 상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별도의 법인격이 요구돼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건단연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여건 악화 및 일자리 확대에도 역행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유보소득세 과세를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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