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서울시, 26일 송현동 부지매각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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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합의가 오는 26일 도출될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중재를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송현동 부지 현장에서 대한항공과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자리에서 최종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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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합의가 오는 26일 도출될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중재를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송현동 부지 현장에서 대한항공과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자리에서 최종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합의안에는 송현동 부지의 매각방식, 시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송현동 부지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에 있는 3만6642㎡규모의 토지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소유자산인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 곳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지 매입 의사를 밝힌 업체들이 모두 의사를 철회해 매각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지난 6월 11일 권익위에 신청했다.
권익위는 LH공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고 서울시가 이 부지와 시유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금난에 놓인 대한항공에 즉각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LH에 넘겨줄 시유지로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당사자 간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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