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조치는..클럽 문닫고 카페 포장배달만,결혼식은 100명미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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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결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2단계 아래 달라지는 일상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는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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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 제한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시 마스크 착용必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2단계 아래 달라지는 일상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는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시행된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우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받는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하면 안 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도 제한된다. 특히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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