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시설 요금 자동 감면' 내년 2월 서비스

허광무 2020. 11. 2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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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내년 2월부터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경차, 친환경 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해주는 것이다.

현재는 법정 요금 감면 대상자가 공공시설이나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해당 자격을 확인시키고자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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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친환경 차·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요금 감면 자격 바로 확인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내년 2월부터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경차, 친환경 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해주는 것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시는 올해 5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공모 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7천7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현재는 법정 요금 감면 대상자가 공공시설이나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해당 자격을 확인시키고자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서비스 구축이 완료되면 감면 자격 확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자동으로 연계, 증명서 제출 없이 감면된 요금으로 바로 결제가 이뤄진다.

즉시 감면 대상은 7개 기관의 11개 서비스다.

울산시와 북구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이상 강의료, 대관료 등), 울산문화예술회관(공연료), 울산시청 주차장, 울산시설공단, 중구·남구·북구·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상 주차료) 등이 포함된다.

감면 금액은 시설별로 조례나 규정 등으로 정한 금액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요금 정산 때 차량 번호를 자동 인식해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어서, 출차 지연 해소에 따른 시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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