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거리두기 격상' 협조 당부 전망

구교운 기자 2020. 11.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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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강화된 방역지침에 협조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발표한 뒤 처음 열리는 수보회의인 만큼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의 철저한 방역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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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호남 1.5단계로 격상
정 총리 "생활불편, 자영업자 어려움 예상..연대·협력 정신으로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강화된 방역지침에 협조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발표한 뒤 처음 열리는 수보회의인 만큼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의 철저한 방역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의 중점관리시설 외 일반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각국이 겪는 대규모 재유행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며 "정부는 대다수 전문가와 방역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고 선제적인 격상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 전체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이 생활 불편을 겪게 된다.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생업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낄 것"이라면서도 "국민 모두가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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