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이현진 2020. 11. 22. 23:23
[KBS 울산]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관급공사 임금 체불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교육청과 직속기관, 일선 학교 등에서 발주한 5억 원 이상 공사와 1억 원 이상 용역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임금과 임대료 체불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각 시정 조치하고 노동지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행정 처분도 적극 모색할 방침입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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