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3 피눈물..자가격리자, 대입 실기 응시조차 막혔다

윤수정 기자 2020. 11. 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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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면접 불허하는 대학들 속출

지난 4일 경남의 한 고교 3학년인 김모양은 지방 국립대 성악과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도 실기 시험을 보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실기 시험 일주일 전 같은 학교 2학년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급식 동선이 겹쳤다는 이유로 자가 격리 대상에 포함돼 시험 당일 시험장에 가지 못했다.

김양이 실기 시험을 치기로 했던 대학은 성악과뿐 아니라 예술대학 전체 지원자에게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는 시험을 칠 수 없다”고 했다. 김양의 담임 교사는 “예술대학 지망생의 경우 3년 내내 전공 실기만 준비해온 경우가 많은데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것”이라며 “교육부가 자가 격리 학생의 시험 기회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이를 막는 대학이 많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기⋅면접 등 대학별 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고사장을 설치, 확진자는 제외하지만 자가 격리자 수험생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권고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다.

◇자가 격리자 권역별 고사장 무용지물

22일 일선 학교와 수험생들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실기, 면접, 논술, 구술 등 대학별로 이뤄지는 평가에 자가 격리자의 응시를 불허하고 있다.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학년도 대입 관리 계획’에는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대전·세종·충남·충북), 전라(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등 8개 권역별로 자가 격리 중인 수험생의 실기와 면접 등을 위한 별도 고사장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권역별 고사장을 활용하지 않고 자가 격리자의 응시를 막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18일 수시 일반 전형 면접·구술 고사 응시자들에게 권역별 격리자 고사장에서 온라인 면접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이보다 앞서 지난달 시행된 미대 수시 모집 통합 실기 평가에서는 자가 격리자의 응시를 제한했다.

대전 한남대는 다른 전형의 경우 교육부 지정 고사장 중 대학 인근인 충청 지역 격리 고사장에 올 수 있는 자가 격리자만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지만, 일반 전형인 미술교육과는 자가 격리자에게 면접 고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목원대는 예체능계 학과가 많다는 이유로 대학 차원에서 자가 격리 학생의 대학별 평가 응시 지원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의 한 고교 3학년 한모(18)군은 “수험생들 사이에선 이런 식이면 해열제 먹고라도 절대 자가 격리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돈다”고 했다.

◇인력 부족, 문제 유출 우려로 꺼려 해

대학들이 권역별 고사장 이용을 꺼리는 이유는 인력 부족과 문제 유출 가능성 등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음대 실기 시험의 경우 별도 시험장을 이용하면 음향 환경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면접이나 구술의 경우는 일반 고사장과 동시간대에 시험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문제 유출 우려가 있는데 감독 인력을 파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일부 학교는 현재 인력 부족을 이유로 교육부 권역별 고사장을 사용하지 않는 대학 중에서도 일부는 자가 격리자가 머무르는 장소에서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 중”이라며 “시험 실시가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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