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량 초과 폐기물 보관한 업체 대표 집유
류재현 2020. 11. 22. 21:59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허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사업장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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