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대한노인회 문경지회장 집유

정혜미 2020. 11. 22. 21:5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허위 보조금을 신청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회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가짜 서류를 제출해 문경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2천3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가짜 서류를 만든 혐의로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